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은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봤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
이같은 인식으로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경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으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으로,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으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 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2수사단 인사 발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및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기획관이 지나날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알았다"고 답하며 결국 인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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