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호위반 최대 116만원…난폭운전·과속 최대 290만원
베트남, 새해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최대 수십배로 |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오토바이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고 교통질서가 혼란한 베트남에서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보다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나는 등 단속이 크게 강화됐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이 종전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에서 이제 1천800만∼2천만 동(약 104만∼116만원)으로 약 3.3∼4.5배가 됐다.
차 문을 안전하지 않게 열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 범칙금은 40만∼60만 동(약 2만3천∼3만5천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2천만∼2천200만 동(약 116만∼128만원)에 달해 약 37∼50배로 불어났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이제 최대 5천만 동(약 290만원)으로 종전(최대 1천200만 동)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범칙금의 약 두 배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베트남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천800∼1만1천600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최근 교통안전이 개선되었지만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 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안이 새해 들어 교통 단속을 부쩍 강화하면서 적발된 운전자들이 부쩍 오른 범칙금에 놀라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했다.
또 단속을 의식해 운전자들이 교차로·횡단보도 등지에서 전과 달리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 지난 1일 아침 호안끼엠, 하이바쯩, 동다 등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 새해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최대 수십배로 |
같은 날 호찌민시 빈타인 지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붙잡힌 한 시민은 "오늘 적색 신호등을 위반했다가 500만 동(약 29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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