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여부 두고서도 난타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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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시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과정을 놓고 격돌했다. 게다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을 놓고 '탄핵안 원천무효'라는 여당과 '정치공세'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尹영장 두고 "원천무효" vs "강력집행"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놓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국가·군사기밀보호 취지)·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는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예외로 둔 데 대해선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만료시한인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며 압박강도를 높였다.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 체포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애매한 입장 등을 들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게엄 선포 당시 쪽지를 자기가 보지도 않고 부하를 줬다며 마치 내란을 반대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때 전혀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공수처장을 겨냥, 6일까지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사기탄핵" vs "정신착란적"
여야는 특히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을 놓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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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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