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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대법 "참사 희생자 조롱,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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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모욕' 무죄 원심 파기

피해자 등 희롱 '2차 가해' 판단

警, 제주항공 관련글 99건 조사

유가족 비방 30대 남성 검거도

대부분 벌금·집유···실형 드물어

"양형 기준 강화해야" 지적 커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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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참사 희생자를 희롱한 글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조롱 및 비방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희롱성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음란한 문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격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아울러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온라인 내 익명을 빌려 피해자와 유가족 조롱 및 비방글을 올리는 행위를 2차 가해 행위로 보고 유죄 취지의 선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유가족들의 보상과 관련한 글을 올린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이들에 대해 1, 2심에서부터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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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높다. 사이버 공간의 파급력과 빠른 전파력으로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 사자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기관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및 유족들을 조롱 및 비방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가운데 6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3건은 영장이 집행돼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나머지 3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희생자와 유가족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가, 실형 선고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온라인 모욕 및 비방글을 통한 2차 가해 범죄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오뎅’에 빗대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해자의 형량은 실형 4개월이었다.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인 임동한 변호사는 “정신통신망법상 모욕죄나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은 신체 상해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벌금 또는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양형 기준 강화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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