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불법 관저 점거'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5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 수괴의 불법 관저 점거 농성을 언제까지 두고 볼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한가?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 경호처의 위력 시위 앞에 굴복해 돌아서는 공수처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켰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끝끝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다.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수사처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6일 자정까지인 가운데 공수처는 현 시점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출근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후라도 집행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고 MBC가 전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주말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 "경찰 관계자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3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4일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애초헤 현장에서 박 처장 및 김 차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었지만 공수처의 만류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다시 경호처 차원에서 불응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군 인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일인 3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을 막아선 거으로 알려졌다. 이 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공수처 인원들과 수사관을 막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날 오후 늦게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의무복무 병사(55경비단)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저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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