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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수원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선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경유차를 전기차나 액화천연가스(LPG) 차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당국에 신청하면 지난해 말까지 경유 통학 차량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등 4개 권역 15개 시도 77개 시군입니다.
환경부는 중대형 경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새로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신고된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정국 혼란으로 새 학기 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자 적극 행정 차원에서 미리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중대형 경유 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이 다시 허용되면서 약 2만 7천 대가 사용 제한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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