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한달…45년만의 선포에서 체포영장까지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말 정국을 흔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부터 권한대행까지 연달아 탄핵안이 통과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뤄졌는데요.
새해에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달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선포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후 2년 7개월, 임기 반환점을 갓 넘긴 시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17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13일 만에 다시 국정 운영의 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까지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조기 국정 안정을 내걸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법원에선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도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끝까지 싸우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면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는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한덕수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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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말 정국을 흔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부터 권한대행까지 연달아 탄핵안이 통과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뤄졌는데요.
새해에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달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선포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45년 만의 계엄령은 2시간여 만의 국회 결의안 의결로 다음날 새벽 해제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후 2년 7개월, 임기 반환점을 갓 넘긴 시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17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13일 만에 다시 국정 운영의 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까지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조기 국정 안정을 내걸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법원에선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도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끝까지 싸우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면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는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한덕수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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