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법상 기관도 아냐…수사권한도 없어"
당내 '탄핵 찬성파'엔 "내란죄 철회 입장 밝혀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윤 의원 뒤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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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 탄생한 기관이다"라며 "수사 권한 없는데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엔 "대통령은 말한 게 없다"라면서도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사이에 물리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향해선 "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라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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