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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성동 "공수처 尹에 무리한 영장 집행…헌재,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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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키기 아니라 법치주의 지키기"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 삼위일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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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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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인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권 대표의 발언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가 유착관계라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며, LKB 소속의 권도형 변호사 또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LKB가 맡아온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있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점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 변호사의 밀실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 아니라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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