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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월 100만원에 ‘2% 금리 집값 80% 대출’...파격 상품 나온다 [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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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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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해 2월 21일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야심작을 출시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을 리뉴얼해 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한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과 대출'을 연계한 것. 일정 조건(가입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분양가의 80%(잔금대출)’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올해 2월 21일부터 대출 대상자가 나오는 셈이다.

청년주택드림통장...가입자 13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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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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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은 50만원이다.

혜택도 많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청약통장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고 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포함돼 있다. 전체 종합저축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청년드림통장은 예외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된 지난 2024년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서 전환된 62만명을 포함해 75만명을 기록했다. 이후 매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33만명에 이르고 있다. 출시 이후 71만명이 가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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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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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드림대출 2월 공개 예정...서울은 무용지물

앞서 지적했듯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 상품과 연계한 것이다. 일명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그것이다.

대출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사용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자 가운데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일적이 있는 경우다. 첫 출시가 지난해 2월 21일에 시작된 만큼 올해 2월 21일이면 대출 대상 가능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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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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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다. 금리는 최저 2.2%,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분양가의 80%이다. 잔금 대출 형태로 진행된다.

당초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세부 사항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2월로 늦춰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드림대출 세부 운용 방안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2월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주택기금에서 이뤄진다. 면적 및 시세 제한 뿐 아니라 비 주택(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여러 제약이 있지만 청년층 입장에서는 해당 통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양가 6억원 기준(전용 85㎡ 이하)의 경우 서울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지방에서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는 것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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