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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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간 자율로 운영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이 법적 의무로 바뀐다. 정부의 불법스팸 근절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한민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현행 민간 자율에서 법적 의무로 바꿔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 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6월1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업계 자율로 운영돼 사업자 난립과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사후 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량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최민희·황정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류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후 "정부가 대량 문자 전송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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