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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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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윤 무리한 수사 중단하고 수사권 경찰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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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비판, 윤 아닌 법질서·법치·한국 지키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사법부, 수사체계 혼선 부추겨"

"군·경찰, 하극상 저질러…공수처, LKB·민주당과 삼위일체"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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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는 공수처는 국정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며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며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법 위에 판사가 있냐.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다.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군경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한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은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이제 공수처는 한 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해 보이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며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역량의 문제 이외에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공수처 비상계엄 테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다.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다. LKB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는 사실상의 한 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 탄핵법률단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 대표다.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라며 "국회 측 탄핵법률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탄핵소추 변호인단 대표는 법관 재직 당시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과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결국 수사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의 법률인단,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다"며 "LKB가 맡은 주요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었다. 이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조작 사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중단 외압 사건처럼 문재인 정부 비리 전담 로펌"이라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용우 법무부 차관은 아예 LKB 창립멤버"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손 뗄 이유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며 "LKB와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 즉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 경찰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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