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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틀 남은 체포영장 시한…공수처, 향후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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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오늘(4일)을 포함하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공수처가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상황 어떤지 바로 현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공수처가 어제는 새벽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시간이 어제 새벽 6시 14분이었는데요.

승합차 3대와 승용차 2대가 이곳 공수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또 청사 주변에 경찰 버스 40대가 이 도로 앞에 차 벽을 세워뒀는데요,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니다.

공수처는 지금 이 시각까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 절차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월요일까지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거 아닙니까?

[기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 요구했고요.

경호처의 집행 거부를 '수사 불응 행위'로 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도 조만간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다시 집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다시 집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장 시한인 월요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공수처는 6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지훈]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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