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한다' 응답률 34.3%
약 1주일 전 조사 대비 4%p 가까이 상승
탄핵안 가결 뒤 상승세 지속 진단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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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다 무산되는 등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당국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다시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4.3%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3~24일 이틀간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0.4%로 직전 조사 대비 12.9%p 상승한 바 있다.
해당 조사 이후 약 1주일 뒤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 응답률이 4%p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반비례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당시 12%p 가까이 하락했던 이후 다시 4%p 가깝게 다시 내려갔다.
이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연초 "끝까지 싸우겠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을 한 데 이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부지법의 담당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결정으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사에겐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여론조사공정'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였던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7.5%, 부정평가가 80.1%였다는 것으로 볼 때, 지지율 흐름이 8년 전 탄핵정국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는 평가다.
이번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5.4%, 경기·인천에선 30.3%, 대구·경북에선 42%, 부산·울산·경남에선 41.2%로 나타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층에서의 결집 효과가 눈에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론조사공정 측은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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