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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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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시 중구의회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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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원 5명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해 고발"

배의장, 이번 사태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

배태숙 대구시 중구의회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동료의원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중구의원 5명은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B 업체가 아닌 A 업체 측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관련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 건과 의장 불신임 건을 가결했다.

다만 배 의장은 임시 복귀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 의장이 임시 복귀한 후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치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인사 조치된 2명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배 의장은 이번 사태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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