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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저지 ‘경호처의 난’, 즉각 제압해야 나라가 산다 [논썰] 한겨레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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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가로막자 대치 끝에 물러났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저희는 20여명, 경찰은 80여명, 100명 정도 규모였다. 마지막 단계 관저에서는 군인, 경호처 포함해서 200명 추정되는 인원이 겹겹이 둘러싸서 올라갈 수 없었다. … 200명 합류했고 팔장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수 인원이 한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부상자가 생길 우려도 있었다.”(공수처 관계자, 3일 체포 실패 뒤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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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이 모습을 보며 답답함과 분노를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란죄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먼저 다룰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칼로 위협하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사형과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역죄를 저지른 주범이 수사조차 거부하며 한달째 관저에서 호의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끝내기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마저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처 인력들 총기류 휴대했나?
“개인화기 휴대한 분들도 있었다.”
-물리적 충돌은?
“단계별로 버스가 막아서있던 단계로 보면, 그 상황을 지나가는데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 3일 체포 실패 뒤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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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경호처를 동원한 제2의 내란, ‘경호처의 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헌과 불법, 범죄의 산을 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관저에 숨은 채 수사에 불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날 집행이 무산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12월31일이었죠.
“대통령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그 다음에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오동운 공수처장, 1일 기자들과 만나)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일부만 골라서 임명한 행위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다만 일단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은 사그러들면서 헌재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너무 늦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1일 KBS ‘전격시사’)
내란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수사와 탄핵심판의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탄핵심판을 통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책임을 묻는 투 트랙 대응입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불응하며 시간끌기 침대축구를 구사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는 접수조차 않은 채 버티기를 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 제출은 계속 미뤘습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기가 잡범을 훨씬 능가합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우리 헌정사에 최악의 인물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1일 KBS ‘전격시사’)
헌법재판소가 6명 심리를 강행하자 마지못해 변론준비기일엔 출석했지만, 집요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영장은 발부됐고, 헌재 구성도 보강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방패와 갑옷이 모두 뚫린 셈입니다.
법적·제도적 방어막이 뚫리자, 윤 대통령은 더욱 극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극우 세력에게 관저 주변으로 모여 자신을 지켜달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또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기어이 막고 나섰습니다. 둘 다 불법입니다. 자신이 감방에 안 갇히려고 지지자와 공무원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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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보냈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초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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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12월7일 담화)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를 접수조차 않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층으로 인간 방벽을 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국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고 있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정말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3일 불법 계엄령으로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데 이어,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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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동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극우 세력의 동원령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한남동에 있으니까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저질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신속히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내란 수괴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경호처도 중대한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날 집행에 앞서 공수처장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경호처가) 여러가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오동운 공수처장, 1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이번에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경호처가 부적합한 근거를 들어 체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인데요, 두 조항은 군사상 비밀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동안 경호처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경호처·안가 등의 압수수색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특별히 체포를 위해 수색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를 들어 막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 박은 겁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디 가 있는지에 대한 수색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법적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번 건은 통상적 압수수색과 달리 혹시 숨어있을지 모를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입니다. 그런만큼 통상적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소법 조항을 들어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명토박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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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경호처는 이런 법원의 명시적 경고마저 무시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등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이룬 경호처 수뇌부가 불법적 체포 저지의 길로 수백명 부하 직원들을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경호처 직원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체포 방해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합법적 수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내란 가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욱 “만약에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도 윤석열이 편지 보내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막아서면 내란 공범이 된다.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이나 부화수행 정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경호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대통령경호법)을 뜻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신변을 잠시 확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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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도 제도로서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지 법률에 분명히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호처장이 잘 판단해서 어쨌든 체포 영장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럼에도 경호처는 결국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방어하는 중대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공수처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들 동조 세력부터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3일 체포 실패 뒤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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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불법 방탄에 나선 것은 경호 대상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에 대해 각종 생트집을 잡으며 체포 저지에 나설 것을 지시,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불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 운운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윤갑근 변호사, 31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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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문제이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관할을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고, 법원도 영장 발부로 이를 인정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체포해 기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권한 운운은 생트집에 불과합니다.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오동운 공수처장, 1일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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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 처리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엔 동시에 “범죄 장소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틀어박혀 있는 한남동 관저는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입니다. 체포영장을 피의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는데 이걸 두고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판사가 서부지법원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장 받기가 용이해서 여기다 신청한 것 아니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재량입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1일 KBS ‘전격시사’)
윤 대통령 쪽이 엉뚱한 트집을 잡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을 해야 체포에 불응할 명분이 생기고, 700명의 무장 요원을 보유한 경호처도 방해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이번엔 이런 꼼수가 통한 듯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중범죄자로 만들면서 내란 수괴 피의자의 체포와 단죄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저지를 중단하고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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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 농성을 벌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체포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3일 브리핑)
공수처도 더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두배 넘는 경호처 인원이 막아섰더라도,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현장에서 당당히 제압하는 게 바른 대처법입니다. 맥없이 물러날 게 아니라 과단성 있게 체포에 나섰더라면, 공직자인 경호요원들도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에 하나 안전이 우려된다면, 인력을 몇배 더 증원해서라도 지체없이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정을 파괴하려 하더니 이제 법치마저 부정하는 방자한 행태를 더는 두고 봐줄 수 없습니다. 즉각 체포·수사해 신속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지고 새로운 도약도 꿈꿔볼 수 있을 겁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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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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