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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영상]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 놓고 대립...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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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회 변론준비기일 진행하는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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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쟁점,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관련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 등 야 6당이 가결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에서 필요할 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정상적인 적법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내란죄’와 같은 선동적인 형법 죄목을 사용하다가,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극히 추상적인 헌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며,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 재판이다. 따라서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을 향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국회에 군영을 투입한 경위·이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증거자료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 부분만 보고 불이익당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저희는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 형태가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난도질당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요청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수용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사 기록 촉탁 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및 규칙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아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 증거 채택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피청구인이 기록에 대해 사실을 다투게 되어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입증은 국회 측에 있으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이를 반박해야 하는 책임이 대통령 측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촬영된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회 측에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국회 측이 제출한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도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공문서인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채택되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국회 회의록이 회의의 존재를 넘어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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