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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예외' 못 박은 영장도 못 뚫었다…尹체포 막은 경호처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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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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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끝내 대통령경호처 앞에서 막혔다. 전문가들은 그간 경호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온 경호처가 이번에도 같은 법리를 내세워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5시간여 만이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이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10시쯤 공지를 통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 및 협조 요청 중”이라며 “경호처장은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이라고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대통령 신체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 경호' 입장



그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에 나선 공수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 요구에 불응해 왔다. 경호법 2조는 경호를 ‘대상자(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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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저지에 중지한 3일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태운 차량이 관저를 나서 지지자들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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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지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공수처 "경호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공조본은 체포가 무산된 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 체포를 허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지만,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주체이고 특수단은 사실상 이들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경호처장 입건, 소환통보



영장 집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기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을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경호처는 영장에 적시된 형소법 적용 예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포를 위한 수색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입을 통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전 대전과기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경호법이 개정돼야 경호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을 써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경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리 해석이 서로 다르니 향후 영장 재집행이 돼도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서원·최혜리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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