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필 유튜브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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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유명 역사 유튜버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이 “오늘은 ‘대한민국 공권력 사망의 날’”이라며 분노했다.
황 소장은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기억에도, 역사책에도 기억될 그 날이었어야 함에도 윤석열의 버티기에, 체포팀의 무능함에 역사적인 날이 되지 못했다”며 “‘공정’ 과 ‘상식’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가 깃들어버린 날”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말을 언급하며 거꾸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세계사 어디에도, 독재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후진국도 아닌,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에서, 지 마누라 특검 막자고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여소야대 빡친다고 계엄 일으킨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비상계엄 2시간 만에 실패한 것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체포영장 발부되자 영장 집행 자체가 무효라는 것도 네가 최초일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애걸한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꼴통들이 외국 국기 흔드것 해외에 송출되는 것도 너때문에 최초일 것이고, 체포를 거부하며 버틴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다.”
황 소장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갖는다”라며 “대통령 경호실의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사병이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한남동 관저 건물 진입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총 100명이 나섰으나, 윤 대통령 측은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으로 막고 나섰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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