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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지검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 씨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B 씨를 대부업 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9월 자살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B 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천760만 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도 훌쩍 넘어서는 2천409% 내지 5천214%에 달했습니다.
B 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과 채권추심을 했으며 피해자가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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