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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 다시 불거진 공수처 '공수표 논란'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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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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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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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 : 3일 오후 3시 = 5시간 30분 만에 물러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2024년 12월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던 공수처의 말은 공수표가 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집행을 막으면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30분만이었다.

실제로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은 완강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 영장을 두고 "경호법 위반"이라며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대상을 향한 위해가 가해지려고 할 때 그걸 막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방어논리로 삼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 군인 수십명도 공조본의 채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수방사 군인들은 공조본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부대인데, 여기에 소속된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수사관의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측이 의무복무 병사를 방패막이로 삼은 셈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간싸움 돌입 = 문제는 시간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6일까지다. 이미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4일과 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더 어렵다. 주말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를 찾는 지지자들이 늘어날 게 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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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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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와 공조본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점도 난관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 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호언했던 공수처는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까.

■ 2보 : 1월 3일 오전 7시 30분 = 3일 오전 6시 10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 5개에 각각 올라탔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공수처가 12‧3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대략 69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2024년 12월 31일 9시 30분 발부받았다.

■ 대치와 장기화 = 공수처 수사관들은 출발한 지 1시간 만인 7시 15분께 관저 주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공수처가 계획한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다. 대통령 관저 입구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지금도 수백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다.

경찰의 지원으로 '지지자의 벽'을 뚫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잠근 채 버티면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호처에 수색·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점 등을 내세워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의 골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 조항을 방어 논리로 내세워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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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2일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이 사건에 곧바로 투입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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