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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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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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 세 차례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저도 과거에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 번 정도 출석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고 권 위원장은 답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그는 “(재판부가)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같이 국가 기밀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어야 될 정도로 그건 심각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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