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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7만원…작년 물가상승률 2.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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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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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로,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던 경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에는 매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 1월부터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인상돼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돼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치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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