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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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전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소추사실은 그대로 두고 형사상 내란죄부분 판단을 헌법위반사유 내란행위판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 한다"며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 무언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그는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에 내란의 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탄핵결정을 서둘러 받을 목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형사상 내란죄 평가부분을 시간이 적게 걸리는 헌법상 내란행위 평가로 바꾼 것은 아닐까"라며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사유를 빼버렸던 분은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라고도 했다.
2017년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당시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헌정사 유래가 없는 엄중시국임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 타임라인 맞추기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혼란을 더한다"며 "정치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썼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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