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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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집행 전 영장에 대해서도 심리 요건이 되는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쪽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3일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이의신청 사건은) 일반 형사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에겐 배당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도 기본 배당 순서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 전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신청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심리 요건이 되는지 등 전반을 본격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쪽은 전날 이의신청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들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은 수사기관의 집행 후 구금·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절차인데, 이를 집행 전 단계인 체포·수색영장에 적용한 것이다.
법 조항이 집행 전·후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집행 전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쪽은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므로, 집행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영장 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 417조가 집행 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 위헌·무효인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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