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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의원들 빨리 끌어내" 곽종근 기소…'포고령 발령' 박안수도 재판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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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전 모의·군 지휘 등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4.12.1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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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박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제707특수임무단 헬기가 수방사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국회 진입이 막히자 이를 승인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및 선관위 봉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또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하고, 3·9공수특전여단을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출동시켜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또 3공수특전여단 병력에게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정보사령부 병력과 함께 청사를 점거하라고 지시했으며, 9공수특전여단에게는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해 점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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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 (사진=검찰 특수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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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당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과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이 공개한 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는 곽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고 말하거나 "표결하면 안되는데…707은 추가병력(2차 투입) 투입하라"며 국회 의결 방해를 위해 주도적으로 군을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2월27일 윤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 했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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