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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음주운전 초등교사 1심 징역형→2심 벌금형…당연퇴직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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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전력도

재판부 "마지막 기회 주는 게 바람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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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심 법원의 선처로 벌금형으로 감형돼 당연퇴직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 앞 도로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39)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2019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사유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4년 만에 재범해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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