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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자율주행 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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