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온투업계 '부동산담보대출'이 66%…"안정적 수익만 쫓아"
"영국처럼 기업대출 활성화 필요"…금융위 "공식검토 단계 아냐"
금융위원회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실무진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돼 있는 온투업이 '기업대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실무진은 지난해 11월 국내 온투업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3박 5일 출장을 떠나 현지 온투업 정책·감독 당국 및 업체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온투업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금융업이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신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흔히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라 불린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 금융'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온투업이 주목받았고 이후 2014년 P2P 대출 법안을 정리했다. 다만 2019년을 전후로 P2P 관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자산의 10%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상태다.
이에 영국은 개인투자를 통한 연계대출 보다 '기관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연계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국 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BBB)은 P2P 업체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대형 P2P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 수행하고 있었다.
ⓒ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 실무진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영국 출장 보고서를 통해 "온투업에 대한 영업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한국이 온투법 제정 시 미등록 업체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대출 한도를 지나치게 축소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업계가 안정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국처럼 온투업계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 온투업권은 대출잔액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66.1%에 달할 정도로 대출 편중이 심하다.
금융위 실무진은 "인공지능(AI)·디지털화 등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온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전통적 대출 상품을 통해 안정적 수익만을 좇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금융위는 '온투업 투자·대출한도 완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P2P업체 48곳의 대출 잔액은 약 1조 10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계가 호황이었던 2022년 5월말(1조 4152억 원)과 비교하면 21.8%가량 줄어든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