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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8인 체제' 가동 시작…헌재, '尹 탄핵' 2차 변론준비기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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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족수 고민 풀린 헌재…심리 속도 낸다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취임식 마쳐

'8인 체제' 가동…헌재 "신임재판관들, 바로 투입"

2차 변론준비기일 양측 쟁점, 증인·증거 정리할 듯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들도 "신속 심리"

노컷뉴스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조한창·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정계선·김형두·정형식 재판관.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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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 사이 쟁점 정리는 물론 증거 및 증인 채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신임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헌재는 전날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한숨 돌린 헌재…'8인 체제'로 심리 속도 낸다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던 헌재는 심판정족수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재판관 8인 구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당시 재판관 수와 같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8인 체제 가동을 시작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임 재판관 2명은 전날 취임식 직후 곧바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 측은 추가로 △비상계엄 당일 무장병력 등에 의한 '법조인 체포 지시' 사실도 별도 쟁점으로 주장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국회나 중앙선관위와는 별도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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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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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앞선 기일에서 의견을 전혀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인 국회 측도 앞서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해달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 및 증거 채택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현재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5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의견과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증인 채택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일 이후 수명재판관 판단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결론까지 3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7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권한쟁의·헌법소원·위헌확인…사건 쌓인 헌재 "신속 심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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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공석인 재판관 1명의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헌재는 하루빨리 9인 체제 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전날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헌재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1명의 신속한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오는 4월 18일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3개월 뒤 다시 한번 '6인 체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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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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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헌재는 또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 등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지난달 9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도 착수한다. 헌재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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