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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베란다 매달려 여성 훔쳐본 40대 그냥 귀가?…발에는 이미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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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란다에 매달려 이웃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남성은 성범죄 전과로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베란다에 매달려 이웃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뒤 풀려났다. 남성은 성범죄 전과로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40대·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여성 B씨의 집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자정을 넘긴 시각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다만, 이미 임의동행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의 조처를 할 수 없어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후엔 재범 방지, 분리 조처 차원에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임시보호소 등에 머물도록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사안의 긴급성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긴급체포하지 않았고, 임의동행한 상황에서는 긴급성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었다"며 "대신 보호관찰관에게 동선 이동 등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A씨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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