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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서울지역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그의 매제인 S대 석좌교수 B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 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처남 A 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해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석좌교수 임용을 두고 B 씨와 C 씨 사이에 부탁이 오간 정황을 잡고, C 씨도 송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A 씨의 회사는 물론 S대 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어 각종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소환을 거쳐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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