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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 근무하는 경찰 뒤로 보수단체가 준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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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는 △형사소송법 예외가 적용된 수색영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부재 △관할 법원을 벗어난 판사 쇼핑 의혹 등 크게 3가지다. 여당에서 예외 없는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향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에) 당당히 응하셔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 밖의 일이고, 이것을 권리남용의 형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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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관해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기어이 하고 만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탄핵감"이라며 "(탄핵소추 추진을) 원내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 중 해산하라는 경찰 안내방송에 드러눕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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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이같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관할 위반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공수처는 앞선 사건에 관한 모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기소하게 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 관할 위반 논란을 강조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수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향후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수사한 뒤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가장 깔끔하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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