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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사병’된 대통령경호처…“경호 기능 이전 등 권력 통제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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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인력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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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 사실상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차제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 완전히 이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거듭했다. 경호처는 지난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아샀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 막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 조항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영장 발부가 위법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것도 경호처의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다. 박 처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호처가 이 마저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난센스’에 가깝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밝혔듯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서 위법이기 때문이다.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미 법원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예외로 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려고 하면 체포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호처의 권력 통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경호 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했던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사병처럼 활용될 가능성이 늘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대통령 경호 기능을 이관한 뒤에도 경찰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호처장은 차관급인데,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면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은 게 이번 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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