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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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헌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체포 대상이 있는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외에 수색영장도 청구한 건 이 때문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영장에 법률의 예외사항을 적시한 건 이례적인 건 맞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로 만들어진 게 영장인데 그 영장에서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라며 “법률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부가 할 일인 만큼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이 애초에 사람(피의자)을 수색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형사소송법 219조를 적용하는데, 여기엔 110조와 111조도 포함된다. 다만 219조에는 ‘물건 수색’과 ‘사람 수색’이 구별되지 않아 사람 수색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사람(피고인) 수색에 준용하는 같은 법 138조를 적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는 해석이 많다. 138조는 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을 수색할 때 준용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110조와 111조는 해당되지 않는다. 138조 내용만 보면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수색을 막을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장판사가 영장에 언급한 ‘예외’가 이런 법 체계와 조항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110조 등이 피의자 체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만약 윤 대통령 사안에 110조와 111조가 적용된다면 그 어떤 피의자든 군사시설에 들어가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버티면서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우리 사법체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며 “초유의 상황을 고려해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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