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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체포영장 손에 쥔 공수처, 집행 시기 고심…尹 측은 건건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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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
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
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이투데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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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한인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와 경찰은 구체적인 집행 시점, 질서유지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도 이미 발송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도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기관이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등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이 규정들을 내세워 집행을 막았다. 법원이 법 해석 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인 예외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회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인데, 관행적으로 지나왔던 것”이라며 “경호처도 사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는 없다. 법원이 나서서 정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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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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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건이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형소법 110조‧111조 예외)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 관저 정문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소지도 있다.

특히 주말인 4~5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관저에 집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으로 불발될 경우를 고려해 2차, 3차 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호처와도 법조항을 들어 충돌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을 외곽에서 지키는 것도 경찰이고 공조본에서 지원받아 들어가는 것도 경찰”이라며 “사전 조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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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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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신 실장이 국방부 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3인방’의 진급 경위 등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인방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는 역할을 맡는 등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고, 곽종근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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