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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정보제공·해지조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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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국내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 조사결과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 미흡" 지적 받아

"결제액에 대한 소비자동의 절차 갖추지 않아 개선 필요"

뉴시스

사업자 신원정보 등이 없는 앱 초기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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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해 정보제공 및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런드리고, 세탁특공대, 크린토피아 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만건 이상인 사업체다.

한국소비자원은 3곳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3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 정보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바로 표시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초기화면에서 최대 4단계를 더 거쳐야 이용약관 확인이 가능했다.

현재 3개 사업자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 정보 표시 및 이용약관 접근 강화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크린토피아의 경우 모바일 앱 거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놓고, 실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앱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또 약관 개정 시 이를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겠다고 명시해 보완이 필요했다.

해당 업체는 권고에 따라 모바일 앱 내에서의 이용약관 게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인 '서비스 요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린토피아는 요금 정보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앱에 게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고지하고 있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크린토피아는 권고에 따라 모바일 앱 내 서비스 요금을 게시하는 등 개선 의사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전 소비자가 결제 예정 금액 등 정확한 청약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개 사업자는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거나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세탁 과정에서 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청약 전에 결제 금액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격 정정 및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 측에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의 이용약관에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런드리고의 구독 서비스는 '생활빨래 O회+이불 O회' 등 여러 서비스와 제공 횟수를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세탁특공대의 구독서비스는 일정 기간 할인이 적용되는 멤버십 상품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요청일 기준 이용일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해 잔여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등 즉시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런드리고는 실제 운영 시에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시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왔고, 서비스 중도해지 권한 및 관련 조건 등을 반영한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세탁특공대는 서비스 해지 메뉴에서 팝업창을 통해 고객센터를 통한 즉시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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