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노동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휴가 협조' 사업장에 공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휴가 적극처리 및 약정휴가 권고…"인사상 불이익 없어야"

연합뉴스

무안공항에서 기다리는 추모객들
(무안=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일 오후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객들이 제주항공 참사 분향소 조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5.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친척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가족이 휴가 등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장례 등을 위해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유가족들의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1차 발송은 전날까지 신청한 78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도 대상이다. 신청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유가족이 쓸 수 있는 법정 휴가는 유급 연차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다.

노동부는 이밖에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약정 휴가(경조사 휴가 등)도 유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업장에 권고할 방침이다.

추후 복귀 시 장기간 휴가·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도 담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도 공문을 요청할 시 보내드린다"며 "전남·광주 등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