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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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약사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 등 총 3건(약국 3곳)이다.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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