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
군은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보행형 관리기) 구입비와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100㎡ 규모 이상)를 농가당 240만원과 40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비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들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해 후견인을 통한 농업·주민융화 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420-369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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