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금융위 올해 업무 추진계획
IPO 공모가 합리성 높이고 상장 유지 조건도 강화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설명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의 핀테크 소유·출자와 관련한 제한은 완화된다.
◇ 법인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한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스케일업(규모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적인 샌드박스를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자에는 배타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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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제한 완화…보험 노후 지원 강화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관해서는 금융지주가 15%까지 주식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 그룹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안도 추진된다.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해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고,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신탁업을 활성화해 고령화 시대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 시행된다.
일부 카드사는 앞서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월 임차료 카드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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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시 공모가 합리성 제고…상장폐지 요건·절차 강화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IPO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한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신속히 추진해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를 통해 밸류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도 꾀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심의 투자 관행을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초대형 IB(자기자본 8조원)를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IMA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를 통한 펀드중개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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