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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가산금리 손질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금융당국은 '경영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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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새해 정치권 금융 개정안 잇단 발의

예대금리 1%포인트 이상 벌어져, 대출 관리 여파

정치권, 대출금리 산정에 '법정출연금' 전가 제한

금융당국, '수익자 부담 원칙'…자금 축소 우려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도 최근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계속된다는 비판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 오히려 수요가 많은 대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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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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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기, 이례적 예대금리차 확대

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로 은행 ‘이자 수익’의 핵심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1.19%포인트, 우리 1.02%포인트, 신한 1.00%포인트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며 예대금리차가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월 이후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죄면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를 계속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하락해 수차례 하향 조정하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법에 명시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5대 국민 민생 법안’으로 선정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대출금리에 법정출연금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규제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할 수 없다.

법정출연금은 은행이 보증기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에 비례해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은행이 납부한 출연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은행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보증부대출) 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제한해 절반가량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법정출연금 부담을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이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이 정무위 소속인데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어서 법안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취약층 자금공급, 오히려 위축될 수도”

금융당국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에 한정해 대출금리 산정 시 출연금을 일종의 직접비용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부대출 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출연금을 해당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면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법안에 명시됐던 가산금리 산정 기준 공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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