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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국정조사…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조사
- 정쟁용? 계엄날 당사에서 TV보던 與가 할말 아냐
- 尹 증인 출석 거부 못해…우두머리 증인으로 불러야
- 경호처, 尹 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 尹 지지자들에 편지? 기 막혀...누가 반국가세력인가
- '나를 지켜달라'로 읽혀, 내란 지속시키려 선전선동
- 트럼프 지지자 의사당 난입 같은 것 의도한 것 아닌가
- 최상목 대행, 탄핵 사유 있다 보지만 실행은 상황 봐야
- 항공참사와 경제적 추락 우려해 탄핵 자제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
▷김태현 :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45일간의 국조특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병덕 : 반갑습니다. 야당 간사는 아닙니다. 야당 간사는 한병도 의원이고요. 저는 야당 위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조특위가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45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민병덕 :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김태현 : 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하기는 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거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냐, 정쟁용 아니냐, 망신 주기 아니냐 이게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덕 : 기본적으로 수사는 비공개잖아요. 수사는 밀행성(密行性)에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민병덕 : 그런데 국정조사는 수사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해당 관계자들, 중요 내란임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두 번째는 이번 내란이 우리 국회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헌정질서에서 국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에 있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때 안 하게 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분들 한번 비상계엄 해제할 때 거의 오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당사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걸 정쟁용으로 말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첫 회의가 있었고 이견이 많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합의가 된 건 뭐고 합의가 안 된 건 뭡니까?
▶민병덕 : 합의가 된 것은 국정조사 기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고요. 위원장, 간사 합의가 된 거지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그러고 국정조사의 목적과 관련해서 내란을 조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내란의혹을 조사하는 것이지 무슨 내란을 조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결국 저희는 이렇게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본 걸 가지고 이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쪽이 완강해서 내란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민병덕 : 다만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조금의 이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범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외환유치와 관련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일종의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계엄 내용이요?
▶민병덕 : 그렇지요. 그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원점타격이라든지, 무인기를 보낸다든지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몽골에 정보사 요원을 파견했다든지요.
▷김태현 : 몽골이요?
▶민병덕 : 그것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네. 그것이라든지요. 또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기해서 그것을 포를 쏘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 보자 이 문자 보낸 게 또 들켰잖아요. 이런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북풍공작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했었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저쪽에서는 계엄은 원인이 있는 거다. 계엄원인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콜 이렇게 한. 그 범위와 관련해서 일부 이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하나만 더 얘기하면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30일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것을 빨리 넣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김태현 : 결국 예전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조사도 그렇고,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모든 여야 간의 충돌은 증인명단이잖아요.
▶민병덕 : 맞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도 왠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측 한번 해 볼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신청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 같고요. 맞지요?
▶민병덕 : 물론이지요.
▷김태현 : 정리가 됐습니까?
▶민병덕 : 아니지요. 당연히 저희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우원식 의장도 거기에 우두머리가 윤석열 아닙니까? 우두머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국정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두머리는 안 부르고 그 수하들만 불러요? 이것은 당연히 명분상 맞고요. 법적으로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아직 채택은 안 된 거지요?
▶민병덕 : 아직 안 됐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기소된 사람인 국방부 장관, 방첩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증인일 텐데요. 소환해도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증언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불러서 얘기 듣기가요.
▶민병덕 :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법적으로 재판상‧수사상 이유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불출석할 이유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출석해서 말 안 하는 건 돼요? 예전에 국회의 국정감사 때 그렇게들 많이 하길래요.
▶민병덕 : 말 안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말을 시킬 수까지는 없겠지만요.
▷김태현 : 출석까지는 강제할 수 있다?
▶민병덕 :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거고요.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고도 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서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당하게 안 올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와서 증언 거부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인 거고, 일단 오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보지요.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집행한다고 하고, 어제까지 보도 보면 경호처는 막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오늘이 유력하게 날짜는 거론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당위의 측면에서야 의원님은 당연히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민병덕 :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집행하러 가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범이다. 그것도 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란 말이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다라고 저는 거기서 체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체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실은 자기가 경호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봐라는 인정의 차원에서 그런 거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네. 지금 경호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에 위해를 방지하는 건데요. 이건 신체에 위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한 법률 집행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그러고 그 영장 자체에도 형소법 110조하고 1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호처가 무슨 근거로 막습니까?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도 있을 거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충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자진출석하거나 내가 영장집행에 응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민병덕 : 저는 제발 제대로 이제 정신차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지지자들한테 편지 이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반국가세력이 지금 준동하고 있고, 같이 함께 싸워서 막겠다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진짜 알코올성 치매인 것 같아요. 본인 아니에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편지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의원님 딱 보고 제일 유의 깊게 보신 대목은 어느 부분이에요?
▶민병덕 : 가장 마지막 부분인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같이 막자, 당신과 우리가 함께 막자 이 부분이 있고요. 주인은 국가와 당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일 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내란 선전선동 같습니다.
▷김태현 : 국가가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이 부분이 내란 선전선동이다?
▶민병덕 :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국가세력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앞단에서 딱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맞는 사람들이다,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읽히거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이것은 내란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선전선동으로 보입니다. 내란은 예비음모도 있지만 선전선동죄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의원님, 그러면 이제까지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로 대국민담화를 하거나 SNS에 글을 쓰거나 이랬거든요.
▶민병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집회 하는 특정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이것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요.
▶민병덕 : 그분들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졌을 때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어제 유튜브로 그분들 집회하는 걸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를 공산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켰는데 이 공산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읍시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그분들은 자기네 반대세력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트럼프도 거기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수권정당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뭔가 포용하고 설득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없습니까, 민주당은요.
▶민병덕 : 당연히 포용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1명은 보류했어요. 어쨌든 지금 8명 체제니까 헌재가 굴러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1명 더 마저 임명하라고 압박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민병덕 : 저는 탄핵사유자라고 봐요. 그런데 탄핵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봐서 지금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탄핵사유인 이유는 뭐냐 하면 헌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3명 3명 3명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3인, 그리고 국회가 3인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데요.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을 지금 상황은 권한대행이 감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 행위다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고위공무원이 위헌적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사유라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요. 이 탄핵사유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한쟁의에 저는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권한쟁의가 인용되면 탄핵사유임이 또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당연히 탄핵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탄핵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래도 참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때처럼 바로 시도하지 않고 참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안공항 참사 때문인가요?
▶민병덕 : 그 이유는 무안공항도 있고, 지금의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만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하신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또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은 이런 견해와 저런 견해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 친명계 중진의원들이. 누구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너무 거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민병덕 :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이것이 위헌이고 이것이 내란이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 싸움이에요. 법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힘당은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냐 하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정쟁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재명 대표는 나서지 않고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을 부각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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