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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단독] [탐사IN] 국세청, 애터미 세무조사 왜?…오너 일가 '배당 독차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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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박한길 애터미 회장. [사진=애터미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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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김면수·홍준표 기자] 국세청이 '다단계 판매업체' 애터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달 초 충남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애터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3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애터미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애터미는 지난 2009년 5월 오너 가족 4명이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애터미는 설립 이후 연간 매출 1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실제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터미는 2022년 매출 1조 4400억여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조 290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 총이익은 2022년 4500억 3247만원, 2023년 3752억 7346만원에 달한다.

주식은 오너 일가가 독점한 상황이다. 박한길 회장을 포함해 배우자 도경희씨, 자녀 박지훈·박한결씨가 각각 주식 25%씩을 나눠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애터미 오너 일가가 배당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가족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애터미의 연도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너 일가 4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96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인당 약 349억원에 달한다.

주당 배당률을 보면 주주 일가의 배당률(1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은 더욱 높다.

애터미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020년 주당 배당률은 △1958%(2020년) △2000%(2020년) △6000%(2022년)에 달한다.

배당 범위를 더 넓혔을 때도 일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 2012년에서 2017년(6년간)까지도 이들 일가족 4명 모두 2078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가족 1인 당 519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후원수당 지급액 수준별 지급분포도'를 보면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294만 5000여명이 후원수당 약 3178억원을 벌어왔다.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은 34.8%에 달한다.

애터미 측은 세무조사 배경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애터미 관계자는 필드뉴스에 "이번 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3월까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 일가족이 대부분 배당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법상 배당은 주주에게만 해당하며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배당금 '독식'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업이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사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약 32% 정도로, 국내 상장 기업 평균 배당성향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애터미 창업 당시 '다단계 사기'가 발생해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회장 가족 체재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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