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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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집행을 할 경우 경찰관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2일 기자들에게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하여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호처 근무자들에게 (고소·고발을 위한)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냈다.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극렬 지지층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아침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 (체포영장)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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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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