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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206억원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을 걷어들였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지방세 3백만원 이상 체납자 5만7천여명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벌여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 계정 1만7천여건(중복계정 포함)을 찾아냈내 비트코인 등을 압류했다.
전국 처음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 자산을 찾아냈고,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40여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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