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틀 마련"
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고,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향후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 기업 지원 전담 창구 운영 ▲ 기업투자 선순환 고리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발굴 ▲ 스타트업 창업 공간 지원 등 지원책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시 뛰는 경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구도심 중구가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청 청사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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