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27곳
공용부분 주거환경개선 지원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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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받아 최종 27개소를 선정했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공사비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시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공고하고 신청받을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지는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용부분을 위한 공사여야 한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공용부분 관리에 어려움을 갖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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