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존 반 통폐합시 ‘정원 초과반’ 상시 운영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5.01.02 07:42 최종수정 2025.01.02 10: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