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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경호처는 수색거부 불가" 영장에 못 박은 법원…"월권·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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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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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의 허락 없이는 수색할 수 없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만 해당 규정을 '예외'로 취급했다. 판사가 영장에 특정 법률 조항을 배제하는 문안을 적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법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또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런 방식의 영장 기재는 법관이 자신이 헌법재판소나 입법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유사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판사가 특정 조항의 예외 적용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사에게 입법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장소라도,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승낙 거부를 못 한다'는 방식으로 형소법 해당 조항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차 교수는 "법원이 영장에 미리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순 없다. 최종 판단은 책임자가 한다"고 했다.

영장에 정통한 20여년 차 법조인 A씨도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예외를 영장에 직접 기재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처음 봤다"며 "추후 헌법상·사법상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통령 경호 임무 역시 법적 근거에 의해 엄정히 수행되는 공무이므로, 수사기관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충돌이나 위헌 논란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이상의 복잡한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은 체포 대상자를 찾기 위한 '수색' 목적으로 발부됐기 때문에 압수(물건 확보) 영장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압수 목적이라면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수색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사람이므로 110·111조가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즉, 이번 영장에는 물건 압수가 아닌 '피의자 소재 확인'을 위해 수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어서 110·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또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 조사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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